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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한국건강심리학회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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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칙 및 운영세칙
  • 운영세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산하기관으로 한국건강심리학회(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라고 부른다.
제 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건강과 질병에 관한 학술적 이해, 진단, 예방, 치료 및 재활과 관련된 심리학적 활동을 하는 데 있다.
제 3조 (활동)
본회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의 전문적 자질의 확립 및 향상
  • 2. 건강심리학 연구의 권장과 촉진, 연구정보의 수집, 교환 및 배포활동
  • 3. 전문직의 개발, 전문직 활동의 지원 및 회원의 권익 보호
  •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
제 4조. 고문 및 감사의 임무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각종 학술대회 개최
  • 2. 회원 간의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 3. 학술잡지 발간
  • 4. 건강심리전문가와 건강심리사 자격 수여 및 관리
  • 5. 기타 정기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 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회원으로서 건강심리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혹은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
    • 한국심리학회 회원으로서
    • (1) 일반 및 심리학 관련 전문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취득 이상이신 분
    • (2)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분
    • (3) 일반대학원에서 심리학과와 인접 또는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분
    • (4) 특수대학원 졸업자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분
  • 2. 특별회원
    • 건강심리학 발전에 학술적 또는 직업 면에서 기여한 바가 있거나, 건강심리학과 관련 있는 연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분 중에서
    •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분
  • 3. 준회원
    • 한국심리학회 회원으로서
    • (1)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분
    • (2) 대학원에서 심리학과와 인접 또는 관련된 학과의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분
    • (3) 심리학과 관련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분
    • (4) 대학에서 심리학 또는 심리학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전공을 이수중이거나 이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분
    • 만약 위에서 언급한 준회원에 대한 지위가 한국심리학회에서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다.
  • 4. 일반회원
    • 건강심리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나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
  • 5. 기관회원
    • 건강심리학 관련 기관 중에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기관.
    • 단, 도서관 및 교육기관은 정회원 추천을 면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 1. 정회원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정회원, 특별회원만이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3.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4.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 1.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2.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와 본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정회원은 연간 연수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연간 연수평점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을 따른다.
  • 3.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4. 2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3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제 8조 (임원 및 간사)
  • 1.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 및 간사를 둔다.
    • 1) 임원
      • (1) 회장 1인
      • (2) 당연직 이사 8인 이상: 전임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총무, 홍보, 학술, 재무, 교육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3) 선임이사 4인 이상
    • 2) 고문 1인
    • 3) 감사 1인
  • 2. 선출
    • (1)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연직 이사와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 (3) 회장, 선임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 (4) 회장 후보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 3. 임기
    • (1) 각 임원, 고문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선임이사, 고문 및 감사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케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4. 임원의 의무
    • 임원의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 9조 (정기총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 1. 정기총회
    •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 (2)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 결산 보고
      • 사업 보고
      • 감사 보고
      • 차기 회장 선출
      • 당해년도 선임이사 및 감사선출
      • 회칙 개정
      • 기타 본회의 중요사안 결정
    • (3) 총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 특별회원에게만 주어진다.
    • (4) 총회는 재적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한 때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0조 (이사회)
  • 1. 구성
    • 이사회는 회장, 선임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2. 역할
    •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항들을 인준한다.
  • 3. 소집
    •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 4. 의사결정
    •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이사회에 위임할
    • 수 있다.
제 11조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
  • 1. 구성
    • (1)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2) 확대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임원회 구성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2. 역할
    •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통상적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의, 집행한다.
  • 3. 소집
    •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4. 이사회 보고 및 인준
    •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에서 계획, 심의, 집행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조 (위원회)
1. 본회 내에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 13조 (지회 및 연구회)
1. 본회 내에 지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와 연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4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부 칙
1. 본회의 회칙 변경은 총회에서 행한다.
2. 본회칙은 한국건강심리학회의 창립총회로부터 발효된다.
3. 본회의 해산은 회원 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