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임원은 담당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0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 주재 및 수행
2. 전임회장 및 차기회장
본회의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제반 업무 수행
3.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
회장이 수행해야 할 대내/외적 대표 기능 분담
4. 총무이사
(1)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
(2) 회원 명부 관리
(3) 총회, 이사회, 임원회 및 학술회의개최,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5. 홍보이사
(1)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2) 홈페이지의 관리
(3) 기타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보
6. 학술이사
제반 학술활동 관장
7. 재무이사
학회재정에 관계되는 중요한 금전출납 사무 및 제반장부의 관리 감독
8. 교육이사
(1) 수련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2) 공동교육 및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집행
(3) 수련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4) 기타 교육수련과 관련된 행정업무
9. 상임위원회 위원장
운영세칙에 규정된 각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된 제반 사안 관장
10. 선임이사
본회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안의 관리 감독
제 4조. 고문 및 감사의 임무
1. 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안에 대한 조언
2. 감사
본회의 운영과 재정에 대한 감독
제 5조. 위원회의 운영과 임무
본회에는 임시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수련위원회
(1) 임무
① 건강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② 건강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③ 건강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④ 건강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공동교육 기획 및 평가
⑤ 건강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⑥ 기타 건강심리전문가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3-4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이사가 포
함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자격심사위원회
(1) 임무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요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사하고 자격수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7~11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
(1) 임무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건강”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7~11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상벌 및 윤리위원회
(1) 임무
모든 회원의 윤리성 보장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① 비윤리적일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접수받고 조사한다.
② 윤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③ 윤리강령의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④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운영세칙과 내규의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⑤ 윤리사례집을 작성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상벌 및 윤리위원회
(1) 임무
모든 회원의 윤리성 보장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① 비윤리적일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접수받고 조사한다.
② 윤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③ 윤리강령의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④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운영세칙과 내규의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⑤ 윤리사례집을 작성한다.
(2)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3)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임시위원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임시위원회의 명칭 선정, 임무 규정, 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시위원회가 해산될 때까지로 한다.
(4) 임시위원회의 임무가 완료되면 자연적으로 해산된다. 단, 사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및 존속여부를 조정혹은 결의할 수 있다.
제 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20,000원과 연회비를 받으며, 회원으로 인준되지 않을 시에도 처리비용으로 10,000원을 받는다.
2.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 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10조)을 준수한다.
(2) 본회 정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20,000원으로 하며, 한국 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3)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200,000원으로 하며, 본회에 납부한다.
(4)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5)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3.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7조. 지회 설립 및 운영
1.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건강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2. 지회 설립은 해당지역의 전문가 3인 이상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3. 지회의 설립 여부 및 각 지회가 담당할 지역의 범위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4. 지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5.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6.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지원은 지회 및 연구회 설립 후 3년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 액수는 1년간 최대 30만원을 넘지 않는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 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 혹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결정 한다.
7. 본회에 대한 지회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지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2) 지회는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지회는 본회의 매년 정기총회에서 1년간의 활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8. 지회의 해체에 관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은 지회의 해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각 본회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본회의 이사회는 지회의 해체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지회의 해체는 최종적으로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 8조. 연구회의 설립 및 운영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 및 간사를 둔다.
1. 연구회는 건강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2. 연구회는 본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으며, 연구회의 구성원 자격은 각 연구회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3.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에 서면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 주요 활동 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4. 연구회는 최소 전문가 2인 및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
5.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건강심리전문가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6.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7. 연구회는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8.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조. 사무국 및 간사
1. 회원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원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사무간사 1인으로 구성하며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수련위원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홍보이사, 재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할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조. 운영세칙의 변경
1. 건강심리학 관련 내용이면서 온라인 홈페이지에만 홍보글을 게시하는 것은 무료로 운영된다.
2. 건강 심리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전체 홍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1회에 50,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
3. 단, 학술대회 후원 기관의 경우 1년간 총 6회는 무료로 발송할 수 있으며, 6회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로 이월된다(이월 가능 기간은 1년으로 제한).
4. 보건복지부와 같은 공공기관의 홍보요청은 무료로 운영된다.
제 11조. 운영세칙의 변경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하며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