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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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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 10. 28.

개정 2014. 08. 28.

개정 2015. 12. 04.

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총회의 개최
정기총회의 개최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조. 임원의 임무
각 임원은 담당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0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 주재 및 수행
  • 2. 전임회장 및 차기회장
    • 본회의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제반 업무 수행
  • 3.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
    • 회장이 수행해야 할 대내/외적 대표 기능 분담
  • 4. 총무이사
    • (1)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
    • (2) 회원 명부 관리
    • (3) 총회, 이사회, 임원회 및 학술회의개최,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 5. 홍보이사
    • (1)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 (2) 홈페이지의 관리
    • (3) 기타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보
  • 6. 학술이사
    • 제반 학술활동 관장
  • 7. 재무이사
    • 학회재정에 관계되는 중요한 금전출납 사무 및 제반장부의 관리 감독
  • 8. 교육이사
    • (1) 수련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한다.
    • (2) 공동교육 및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집행
    • (3) 수련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 (4) 기타 교육수련과 관련된 행정업무
  • 9. 상임위원회 위원장
    • 운영세칙에 규정된 각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된 제반 사안 관장
  • 10. 선임이사
    • 본회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안의 관리 감독
제 4조. 고문 및 감사의 임무
  • 1. 고문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안에 대한 조언
  • 2. 감사
    • 본회의 운영과 재정에 대한 감독
제 5조. 위원회의 운영과 임무
본회에는 임시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1. 수련위원회
    • (1) 임무
      • 건강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 건강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 건강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 건강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공동교육 기획 및 평가
      • 건강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 기타 건강심리전문가 수련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정책 발의
    • (2) 구성
      •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3-4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이사가 포
      • 함된다.
    • (3) 임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자격심사위원회
    • (1) 임무
      •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요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사하고 자격수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2) 구성
      •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7~11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 (3) 임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
    • (1) 임무
      •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건강”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2) 구성
      •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7~11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 (3) 임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상벌 및 윤리위원회
    • (1) 임무
      • 모든 회원의 윤리성 보장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 비윤리적일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접수받고 조사한다.
      • 윤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 윤리강령의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운영세칙과 내규의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 윤리사례집을 작성한다.
    • (2) 구성
      •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 (3) 임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상벌 및 윤리위원회
    • (1) 임무
      • 모든 회원의 윤리성 보장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 비윤리적일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접수받고 조사한다.
      • 윤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 윤리강령의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운영세칙과 내규의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 윤리사례집을 작성한다.
    • (2) 구성
      •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5-10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 (3) 임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5. 임시위원회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임시위원회의 명칭 선정, 임무 규정, 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시위원회가 해산될 때까지로 한다.
    • (4) 임시위원회의 임무가 완료되면 자연적으로 해산된다. 단, 사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및 존속여부를 조정혹은 결의할 수 있다.
제 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1.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20,000원과 연회비를 받으며, 회원으로 인준되지 않을 시에도 처리비용으로 10,000원을 받는다.
  • 2.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 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 관련 조항(제10조)을 준수한다.
    • (2) 본회 정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20,000원으로 하며, 한국 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 (3)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200,000원으로 하며, 본회에 납부한다.
    • (4)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은 체류 13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 (5)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 3.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제 7조. 지회 설립 및 운영
  • 1.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건강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 2. 지회 설립은 해당지역의 전문가 3인 이상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 3. 지회의 설립 여부 및 각 지회가 담당할 지역의 범위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 4. 지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 5.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6.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지원은 지회 및 연구회 설립 후 3년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 액수는 1년간 최대 30만원을 넘지 않는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 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 혹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결정 한다.
  • 7. 본회에 대한 지회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지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지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2) 지회는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 (3) 지회는 본회의 매년 정기총회에서 1년간의 활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8. 지회의 해체에 관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 (1) 지회장은 지회의 해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각 본회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2) 본회의 이사회는 지회의 해체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3) 지회의 해체는 최종적으로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 8조. 연구회의 설립 및 운영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 및 간사를 둔다.
  • 1. 연구회는 건강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 2. 연구회는 본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으며, 연구회의 구성원 자격은 각 연구회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3.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에 서면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 주요 활동 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 4. 연구회는 최소 전문가 2인 및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
  • 5.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건강심리전문가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 6.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7. 연구회는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 8.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조. 사무국 및 간사
  • 1. 회원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원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사무간사 1인으로 구성하며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3. 수련위원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홍보이사, 재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할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조. 운영세칙의 변경
  • 1. 건강심리학 관련 내용이면서 온라인 홈페이지에만 홍보글을 게시하는 것은 무료로 운영된다.
  • 2. 건강 심리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전체 홍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1회에 50,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
  • 3. 단, 학술대회 후원 기관의 경우 1년간 총 6회는 무료로 발송할 수 있으며, 6회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로 이월된다(이월 가능 기간은 1년으로 제한).
  • 4. 보건복지부와 같은 공공기관의 홍보요청은 무료로 운영된다.
제 11조. 운영세칙의 변경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하며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부 칙
1. 본 운영세칙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운영세칙은 201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운영세칙은 2015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