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면접시험: ① 자격규정 회칙 5조 1항에 속한 경우,
- 필기시험에서 필수과목과 선택 과목 모두 합격한 자
- 정해진 수련시간을 충족한 자
② 자격규정 회칙 5조 2항과 3항에 속한 경우,
- 건강심리학회에 2년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동안의 회비가 모두 완납된 자.
- 건강심리학회에 30시간 이상 참여한 자 또는 학술대회, 워크샵, 심포지움에서 2회 이상 강의를 한 자.
제 6 조(필기시험 합격판정)
1. 필기시험의 합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판정한다.
(1) 합격판정의 기준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각각에서 전체 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각각 평균 60점이 되지 않아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60점 이상을 받은 과목은 차기 시험에 면제 받을 수 있다.
(3)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각각 평균 60점 이상이나 40점미만인 과목이 있어서 불합격 받은 경우, 40점미만을 받은 과목만 차기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2.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모두에서 합격판정을 받게 되면 필기시험 합격증이 교부된다.
제 7 조(면접시험 합격판정)
면접 시험의 합격은 자격 심사 및 수련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되고,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각 1부
2.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연구업적 명세서 1부
4. 수련 기록부
5. 수석감독자의 수련과정 인정서 1부
6. 자신이 치료한 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제 8 조(자격심사청구)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자격규정 제5조 3항)는 같은 서류를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회 에 제출하여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자격필기시험 합격증과 면접시험 합격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2. 수련기관장이 발급한 이수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외국 전문가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4. 이력서 1부
5. 경력증명서 1부
6. 연구업적 명세서 1부 및 연구논문 별쇄본 1부
제 9 조(자격심사)
자격심사의 시행시기 및 판정방법은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 2조, 제 6조 및 제 7조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