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건강심리학회 회칙 제 3조 3항에 명시된 건강심리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건강의 증진과,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에서 전문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건강심리 전문가라 함은 심리학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심리학회의 건강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심리학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소정의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별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제 3조(자세)
건강심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1. 건강심리학 영역에서 새롭게 발전하는 학문에 대하여 과학자적 자세로 연구와 공부 에 힘쓴다.
2.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장인적 자세로서 숙련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 한다.
3. 건강심리학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되는 지식을 修行人의 자세로서 실제적으로 실 천하도록 노력한다. 즉, 건강심리학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學人, 匠人, 및 道人의 자세로서 자신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 2장 자격규정
제 4조(구분)
자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강심리 전문가
2. 건강심리사
제 5조 (건강심리전문가)
건강심리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
1. 건강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받은 분으로서 학회에서 정한 수련과정을 마치고,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분.
2.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및 건강심리학회 회원으로서 건강심리학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분(임상 훈련경험, 교수, 연구, 행정 및 개업 등)으로서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심사 위원회에서 심사에 통과한 분.
3. 외국에서 건강심리학이나 관련 분야로 박사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분.
제 6조 (전문영역)
건강심리 전문가의 하위 전문영역으로는 스트레스관리, 통증관리, 건강관리, 행동의학, 일반 등이 포함되며, 심리학회의 인준을 받아 새로운 영역을 개설할 수 있다.
제 7조 (건강심리사)
건강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500시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건강심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제8조(수련등록 및 이수)
건강심리전문가 및 건강심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분은 본 학회에 수련생으로 등록하여 별칙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가의 자질관리)
건강심리전문가들의 고객서비스 향상과 자질관리를 위하여 매년 20시간 이상의 학회 참석을 통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학회는 주의 경고를 하며, 3회 주의 경고를 받은 분에게는 이사회의 심사를 통해 전문가 자격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다.
제 3장 자격 시험
제10조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건강심리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을 지녔는지를 평가한다.
제 11조 (면접 시험)
면접시험은 건강심리학에 관한 유능성, 전문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 12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본 자격시험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 13조(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회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