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수련관련 시행세칙

한국건강심리학회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HOME
  • 건강심리전문가
  • 건강심리전문가 수련
  • 수련관련 시행세칙
제 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건강심리 전문가 자격 규정 제8조의 전문가 수련등록 및 이수과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련등록 자격)
대학원 심리학과 및 건강 심리학과 관련된 학과에서 석사과정 재학 이상인 자로서 한국심리학회와 건강심리학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자만 수련등록을 할 수 있다.
제 3 조 (수련등록 및 수련개시)
수련위원회에 건강심리전문가 수련등록카드와 재학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 수련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련등록 시점부터 수련활동이 인정된다. 수련등록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며, 상반기 등록자는 그 해 3월부터, 하반기 등록자는 그 해 9월부터 활동을 수련으로 인정한다.
제 4 조 (대학원 과정에서 건강심리관련 과목 이수학점)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때까지 석사과정이상에서 방법론 과목 1과목 3학점 이상, 건강심리관련과목 3과목 9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건강심리관련과목으로는 ‘건강심리학’, ‘(건강)심리평가 또는 (건강)심리진단’, ‘(건강)심리치료’ 3과목으로 한다. 필기시험에 응시할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할 경우 수련 받은 내용은 모두 무효처리 된다. 단, 건강심리관련과목과 방법론 과목의 인정 여부는 수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조 (수련기관 및 수련이수시간)
건강심리전문가가 소속한 기관이나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다음 각 호의 수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박사과정(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중에 수련을 시작한 경우는 2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수련을 시작한 경우는 1년으로 한다.)수련은 의료기관이나 그밖에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 1. 석사학위과정 재학 혹은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3,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박사학위 과정(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은 2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보고 시, 박사과정 수료 이상이어야 한다.
  • 3.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1,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6 조(수련감독위촉)
수련감독자는 필요에 따라서 다른 수련감독자에게 수련과정의 일부를 위촉할 수 있다.
제 7 조(수련기록부 기재 및 수료보고)
수련생은 학회에서 교부한 수련기록부에 수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수련감독자는 학회의 수련과정인정서 양식에 의거 수련과정 내용을 매년 수련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수련생은 수련등록 시점부터 1년간의 수련내용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은 수련과정인정서를 매년 수련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련과정인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은 수련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2) 수료보고 시의 수련감독자는 모집보고 시의 수련감독자와 일치하여야 하며, 수련 과정 중에 수련감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련감독자 변경 사유서를 수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수련과정의 세부내용 및 평가절차)
전문가 수련과정의 세부내용 및 평가절차 다음과 같다.
  • 1. 수련과정의 세부 내용: 수련과정 동안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1) 건강심리평가는 300시간(50례)이상이며, 이중 종합평가를 15례 이상으로 한다.(단, 박사과정 중에 수련을 시작한 경우는 200시간(30례) 이상이며 이중 종합평가를 15례 이상,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수련을 시작한 경우는 150시간(20례) 이상이며 이 중 종합평가를 10례 이상으로 한다). 이때 종합건강심리평가라 함은 인지기능 평가와 정서/성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사례를 말한다. 종합신경심리평가는 한 사례에 대해서 3개 이상의 인지영역을 검사한 사례를 말한다. 검사인정 시간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아래 표에 없는 심리검사의 경우, 평가별 인정시간은 실제 검사에 소요된 시간 + 평가서 작성 시간 또는 수련감독자가 인정한 시간으로, 이를 수련위원회에서 평가 받는다.
    • ▶ 심리평가 시간 인정 기준
      기본적으로 평가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 종합건강심리평가(인지기능 평가, 정서/성격평가) : 최대 10시간
      - 종합신경심리평가(주의력, 기억력, 전두엽기능, 언어능력, 운동능력 평가 등 3개 이상의 영역) : 최대 10시간
      - 정서/성격평가[객관적 심리검사(MMPI-2, PAI), 투사적 심리검사(Rorschach, TAT, HTP), 기타 자기보고 질문지] : 5시간
      - 신경심리평가(K-DRS, Rey-Kim) : 4시간
      - 지능평가, Rorschach, TAT : 3시간
      - MMPI (MMPI-2, MMPI-A), PAI, HTP : 2시간
      - SMS, BGT, SCT, 기타 자기보고 질문지(예: 정서, 스트레스, 수면, 통증 등) : 1시간
      - 기타 : 행동평가, 진단면접평가 (인정시간은 수련위원회 결정에 따름)
    • (2) 건강심리치료의 이수시간은 3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단,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중에 수련을 시작한 경우는 200시간 이상,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수련을 시작한 경우는 1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건강심리치료의 한 사례는 적어도 3회기(또는 3시간) 이상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 중 주치료자로 50% 이상 시행해야하며, 총 심리치료 이수시간 중 50시간(또는 5례) 이상은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건강심리치료의 이수 시간에는 심리치료 실시 준비, 심리치료 실시, 지도감독을 받기 위한 준비, 지도감독에 소요된 시간이 포함된다. 건강심리치료 기법은 건강심리에 대한 개입, 중재 또는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정신역동치료, 인본주의(인간중심, 실존주의, 게슈탈트 등)치료, 행동치료,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 통합/절충치료, 재활/중독치료, 가족치료, 놀이치료, 예술치료(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예술매체 심리치료), 건강상담 등. 만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치료 기법들에 대해서는 해당 치료 기법의 내용(예: 치료계획서, 치료회기 기록) 등을 확인하여 수련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판정함.
    • (3) 학회에서 건강심리치료 사례 발표를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단, 사례발표 2회 중 1회는 본 학회 논문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로 대신할 수 있다. 사례발표는 학회 또는 학회 산하 지회/연구회에서 진행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사례발표는 5회기 이상 진행되고 수련감독자 또는 수련감독자가 위임한 건강심리전문가의 슈퍼비전이 3회 이상인 사례만을 발표할 수 있다. 각 발표 사례에 대해 최소한 60분 이상의 시간이 배정된 사례회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학술대회에서 사례발표를 신청한 후 취소하면 다음차수의 학술대회에서 사례발표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학회 또는 지회/연구회에서 발표한 후 사례발표 증명서를 교부받아 수료보고 시 제출해야 한다.
    • (4) 학회인정 공개 사례 발표참가 10시간 이상, 학회연수 등 30시간 이상, 사례회의 참석 30시간 이상, 학회발표 1회 이상하여야 한다. 단, 지회 및 연구회 참석은 50%까지 인정한다.
    • (5) 국내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또는 건강심리학 인접 분야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그리고 국외의 경우 SCI, SCIE, SSCI, A&HCI, SCOPUS DB 등에 등재된 논문을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된 논문에서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이어야 한다. 논문은 건강심리에 관련된 주제여야 하며 이는 수련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6) 수련과정 중 수련기관 이외의 병원, 연구소, 학회, 복지기관, 사회복귀시설 등에 30시간 이상 사회봉사를 하여야 한다.
    • (7) 수련과정 중 국내 혹은 국외에서 실시한 심리학 관련 윤리교육을 1회 이상 받도록 한다.
  • 2. 학술회의 참석 연수시간의 인정
    • (1)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 8시간
    • (2) 한국심리학회 학술 연수회 : 8시간
    • (3) 건강심리학회 학술대회 : 8시간
    • (4) 건강심리학회의 월례집담회, Workshop, 연수교육, 공동교육, 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의 참가는 실시간을 인정한다. 타 학회 학술대회 또는 건강심리전문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행사(학술회의, 워크숍, 사례연구 등)의 경우, 연수시간 인정 여부 및 시간에 대해 행사일 기준으로 최소 2주 전에 수련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타 학회의 학술대회 또는 건강심리전문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행사(학술회의, 워크숍, 사례연구 등)에서의 수련시간은 주제가 건강심리와 관련된 주제이며 강사가 건강심리전문가일 경우, 해당 연수시간을 실시간으로 인정한다. 주제가 건강심리와 관련된 주제이지만 강사가 건강심리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연수시간의 50%만 인정하도록 한다. 연수시간은 해당 학회의 사전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해당 주제가 건강심리와 관련된 주제인가는 수련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연수평점표에 건강심리전문가 평점인정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타 학회의 학술대회 또는 건강심리전문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인정받은 연수시간은 학술회의 참석 연수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3. 본 학회 및 관련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회의 및 사례 연구 참석 확인은 개최기관에 소속한 건강 심리전문가 또는 학회 임원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며, 전문가 또는 학회 임원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참가 영수증이나 이에 준하는 참석 확인서를 통해 심사 후 연수 평점을 부여한다.
  • 4. 각 수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학술 연구나 사례회의는 평점이 아닌 참석 및 발표회수로 그 기준을 정하며 발표 및 참석확인을 지도 전문가가 한다.
  • 5. 수련기관내 학술 및 사례회의 등 발표기록은 요약하여 수련 기록부에 기록한다. 발표 없이 참석만 한 경우도 기록한다.
  • 6.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수련)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는 해당 이론교육으로 1학점 당 17시간을 인정한다. 단,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환산을 하지 않고 실제 시행된 실습시간을 인정한다.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수련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단, 학위과정 중에 이수할 수 있는 수련은 10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 조(전문영역수련)
자격규정 제6조의 각 전문영역에서 500시간 이상의 수련을 받았을 경우 해당 전문영역 지도감독자의 추천과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증에 해당 전문영역을 표기할 수 있다.
제 10 조(세칙의 변경)
이 시행 세칙의 변경은 본회 이사회에서 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 이 시행세칙은 본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부터 시행한다.

Ⅰ. 건강심리전문가 수련 내용 요약

건강심리전문가 수련 내용 요약
항목 시행규정 관련 설명
총 수련 시간
  • 석사: 3000시간 (연 1000시간; 3년) 이상
  • 박사학위 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 : 2000시간(연 1000시간; 2년) 이상
  • 박사학위 취득자 : 1000시간 이상
  • 전체 수련 가운데 1000시간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함.
  • 대학원 학위 과정 중에 이수할 수 있는 수련 시간은 10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학회 인정 의료기관 및 수련기관

  • 정신보건센터
  • 학생상담센터
  • 각 학교의 연구소
  • 사설 상담센터
  • 기관 소속의 상담실(강원랜드, 마사회 등)
  • 사·공·국립 상담기관
  • 보건소 등
  • 기타 수련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관
건강심리평가
  • 300시간 (50사례) 이상
  • 이 중 종합평가 25사례 이상
 
건강심리치료

300시간 이상

집단 건강심리치료의 경우 인정 시간

  • 집단구성원 2-3명: 2시간 인정
  • 집단구성원 4-5명: 4시간 인정
  • 집단구성원 6-8명: 5시간 인정
  • 집단구성원 9명 이상: 6시간 인정

내담자나 보조진행자로 개인 및 집단 건강심리치료에 참여하는 경우 주진행자의 인정 시간(사례)의 50% 인정

건강심리치료는 건강심리 중재나 관리 등을 포함

심리치료 사례발표

학회에서 2회 발표

소집단사례발표 인정

건강심리전문가 2명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 참가 인원이 10이상인 발표회에 발표한 경우도 인정

건강심리학회 학술대회 포스터, 구연 발표로 1회 대체 가능

학회인정 공개사례회의 참석

10시간 이상

소집단사례발표회에 참석한 경우도 인정
즉, 건강심리전문가 2명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 참가인원이 10명 이상인 발표회에 참석한 경우도 인정한다
사례회의 참석

30시간 이상

수련감독자가 인정

학회연수평점

30시간 이상

학술회의 참석 연수시간의 인정

  • 건강심리학회에서 주관한 workshop의 경우 실시간의 시간을 인정한다.
  • 그 외의 건강심리학회 주관의 학술회의 및 사례는 연구와 관련 전문학회 주관의 학술회의에 대한 평점 인정여부와 평점을 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기 이전에는 수련감독자의 판단에 따른다.
연구활동

제 1저자 논문 1편

 
학회 발표

1회 이상

한국건강심리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workshop, 세미나 등에서 발표하여함.

사회 봉사
(대외협력지원사업)

30시간 이상

수련과정 중 수련기관 이외의 병원, 연구소, 학회, 복지기관, 사회복귀시설 등에서 활동한 시간

윤리 교육

1회 이상

 
대학원 이수학점

대학원 학위 과정 중에 이수할 수 있는 수련 시간은 10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이론교육은 1학점 당 17시간 인정
  • * 실습과목은 실시간 인정

수련내용으로 인정할 이론 과목/실습과목은 수련감독자가 판단하여 결정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수련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수련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