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논문투고 자격에 대하여 공지드립니다.
기존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자 중 건강심리학회 회원(준회원, 정회원)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학회 가입 후 경과 기간이 1년 이상인 회원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투고 가능.
학회 가입 후 경과 기간이 1년 미만인 회원들은 투고 불가, 즉 회원가입과 동시에 혹은 당해년도에 논문 투고 불가능
(2) 회원은 최근 2년(투고년도와 그 직전년도) 동안 건강심리학회 회비 미납분이 없어야 한다.
→ 지난 2년간(2007년,2008년)의 회비 미납자는 회비 납부 후 투고 가능
변경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논문을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심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