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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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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 자격심사 신청 안내
작성일 :
2008-12-02
조회 :
2961

제목: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심사 신청 안내

 

(사)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중독심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12월 20일(당일소인 유효)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자격 규정의 해당요건에 따라 공통서류와 선택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양식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ddictpsy.or.kr)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1. 중독심리 자격심사 신청서('자격증' -> '심사관련서류'에서 다운로드) 
2. 이력서(별도의 양식없음)
3. 최종학위증명서

 

해당자 선택

4. 중독심리 공동교육 이수 내역(별도의 양식 없음)
 - 중독심리 공동 교육의 경우, 참석일자와 교육 이수시간을 기록(참석여부는 위원회 확인)
 -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의 중독워크샵은 평점표 혹은 영수증 사본 첨부

(규정에 명시된 중독관련 과목 수강 등으로 교육면제를 희망하시는 분은 증빙서류(예, 성적표사본) 제출) 

 

5. 중독 관련 임상경험 인증 서류(해당자, 택 1)
 - 중독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 연 100사례('사'의 경우 연 50사례)를 정리한 서류('자격증' -> '심사관련서류'에서 다운로드) 
(단, 타분야  전문가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경과되어(2003년 이전 취득) 사례정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위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박사학위기 사본 및 박사학위논문 요약본(해당자)

 

7. 연구업적 목록 혹은 논문 전문(해당자)
 - 한국심리학회 및 산하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서지정보만 제출

 - 나머지 학회지의 경우 논문전문(사본) 제출

 

서류제출(주소)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층 심리학과
        중독심리 자격심사 위원회
(등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12월 22일에 E-mail을 통해 수취여부를 일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심사료납부
심사료는 서류발송 후, 아래 기간 중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하나은행 660-910012-97405   예금주: 권선중 (담당간사)
- 입금기간: 12월 24일(수요일)까지
- 금액: 12만원

 

이후 일정
- ~ 12월 20일(당일소인유효): 서류접수
- 12월 22일~25일: 서류검토
- 12월 26일~27일: 위원회 심사
- 2009년 1월 2일 합격여부 공지 및 개별안내

 

자격심사 관련 문의: 권선중 간사
042-821-6361 /  016-433-5933 / addiction08@hanmail.net
기타 문의: 김경진 간사 (010-7416-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