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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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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심리학회 공인 ‘중독심리전문가’ 자격 취득 안내
작성일 :
2008-09-12
조회 :
3059
첨부파일 :
중독심리자격규정.hwp

 

(사)한국심리학회 공인 ‘중독심리전문가’ 자격 취득 안내

 

한국심리학회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에서는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수여를 위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확정하고, 2008년 12월 말경에 제 1차 자격심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회원님들이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심사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2008년 9월 16일 공지 예정).

한국심리학회 공인 ‘중독심리전문가’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첨부된 ‘중독심리 자격규정’을 참고하시고, 10월 3일~4일에 걸쳐 시작되는 일련의 교육과정(향후계획: 11월 7일, 12월 초순 예정)에 참석하시어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 한국심리학회에서 발행한 전문가 자격(임상심리, 상담심리, 건강심리, 발달심리)이나 1급 국가자격(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을 취득하신 회원들께서는 ‘중독심리 자격 규정 제5조 4항’에 의거,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 및 한국심리학회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 이수(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참조: “중독심리전문가 자격 규정 제5조 4항” 및 “부칙 제2조”

제5조 4항.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 아래 부칙 제2조에 의거 20시간을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전에 개최된 심리학회(산하 학회 포함)에서 중독관련 교육을 받았을 경우 10월 이후에 개최되는 워크샵 및 심포지움 참석 등으로 4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다음과 같이 경과조치를 둔다.

1. 제5조(중독심리전문가)와 관련하여 ① 임상심리학회와 건강심리학회 등에서 주최한 20시간 이상의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5조의 3~4항에 명시된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의 20시간을 면제한다.

 

 

(사) 한 국 심 리 학 회 장  오 경 자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 위원장 김 교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