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회 회원님들께
중독심리 분야에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자격규정(별첨1)의 해석지침(별첨2)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곧 만들어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위원회 메일(addiction08@hanmail.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심리학회에서 수여하는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 수련생들께서는
해석지침 '7번'을 참고하시고, 중독관련 사례 경험 및 교육참여를 통해
중독심리전문가(혹은 심리사) 자격 취득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독심리 교육은 한국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것이므로 분과학회 수련 시간으로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석지침 7번. 5조 4항과 6조 2항의 자격증 소지 “시점”은 임상경험 및 교육 참여 시점과 무관하다. 즉,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임상경험 및 교육 참여도 자격 조건으로 소급인정 받을 수 있다.
11월 7~8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되는 08년도 2차 전문가 교육 또한 곧 공지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한국심리학회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 위원장 김 교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