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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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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 자격규정 해석지침 안내
작성일 :
2008-10-28
조회 :
2991
첨부파일 :
[별첨1]중독심리자격규정.hwp
한국심리학회 회원님들께

 

중독심리 분야에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자격규정(별첨1)의 해석지침(별첨2)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곧 만들어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위원회 메일(addiction08@hanmail.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심리학회에서 수여하는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 수련생들께서는
해석지침 '7번'을 참고하시고, 중독관련 사례 경험 및 교육참여를 통해
중독심리전문가(혹은 심리사) 자격 취득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독심리 교육은 한국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것이므로 분과학회 수련 시간으로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석지침 7번. 5조 4항과 6조 2항의 자격증 소지 “시점”은 임상경험 및 교육 참여 시점과 무관하다. 즉,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임상경험 및 교육 참여도 자격 조건으로 소급인정 받을 수 있다.


11월 7~8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되는 08년도 2차 전문가 교육 또한 곧 공지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한국심리학회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 위원장 김 교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