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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심리전문가(수련문의)] 연구윤리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이수연
작성일 :
2018.10.19
조회 :
1284

안녕하세요.이수연이라고합니다.다름이아니라논문투고를하고자하는데,투고저자는연구윤리교육이수증이 필요하다는내용이기술되어있어여쭙니다.연구윤리교육을아무곳에서나들은후이수증을제출하면되는지,건강심리학회측에서지정한곳이있는지,논문을쓰기전에연구윤리교육을들은적이없는데이러한논문으로게재가가능할지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연구윤리교육관련
본 학회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강심리학회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논문투고 시 ‘윤리교육 이수증’ 제출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리교육은 투고 전에 진행하여 주시고, JAMS 홈페이지에서 신규논문제출시 첨부파일 란에 업로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에서 IRB심사를 받으셨다면 윤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논문 내 IRB 승인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IRB 심사를 받으셨다면 윤리교육 이수증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RB 심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논문에 참여한 모든 저자분들의 윤리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인정되는 윤리교육 이수증(모든 저자 제출)

*IRB 심사를 받은 논문은 논문 내 IRB 승인번호 기재로 대체(윤리교육이수증 제출X)

1. 최근 1년 이내 한국심리학회 모학회나 기타 산하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2. 각 기관(대학, 병원, 정부기관)에서 인정한 교육 이수증
예: (사)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국가기술인력개발원 온라인 강의,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강의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
www.irb.or.kr 접속하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 수강 후, 이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http://www.kairb.org/ 에 접속하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 수강 후, 이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기술인력개발원 온라인 강의]
http://www.kird.re.kr/front/portal/main/Main.jsp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연구수강한 뒤, 이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회원가입 후 무료수강 가능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강의]
http://edu.cdc.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를 위한 교육’을 수강한 뒤(2시간 정도 소요) 이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간사 : rhoma77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