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0년 상반기 수련인정신청서 제출 기간에 수련내용보고를 하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대학원(석사)입학하여, 2019년 상반기 수련인정신청서는 [확인완료]된 상황입니다.
제 불찰임을 압니다만, 2020년3월~2021년 2월까지 수련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당시 인정받은 기간이 석사 재학중(2019~2021)라서...
제가 수련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절반의 기간(2019년 상반기)만 인정이 되는 것인지, 3년을 다시 해야하는 것인지요...?
사유서나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여 2020년 상반기 수련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