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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심리전문가(수련문의)] 수련과정인정
작성자 :
이소아
작성일 :
2021.11.24
조회 :
44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0년 상반기 수련인정신청서 제출 기간에 수련내용보고를 하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대학원(석사)입학하여, 2019년 상반기 수련인정신청서는 [확인완료]된 상황입니다.

제 불찰임을 압니다만, 20203~20212월까지 수련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당시 인정받은 기간이 석사 재학중(2019~2021)라서...

제가 수련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절반의 기간(2019년 상반기)만 인정이 되는 것인지, 3년을 다시 해야하는 것인지요...?

사유서나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여 2020년 상반기 수련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