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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심리전문가(수련문의)] 건강심리전문가 수련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작성자 :
정다혜
작성일 :
2015.06.18
조회 :
1817

안녕하세요~
건강심리전문가 수련에 등록하고 싶어 문의를 올립니다.
문의사항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1. 우선 재활심리학과 임상전공으로 대학원 졸업하였고 이수과목으로는
고급임상심리학, 심리치료, 인지치료세미나, 고급심리연구방법론, 단일대상연구방법론, 성인심리검사, 임상심리실습, 정신병리학, 투사법검사를 수강하였습니다.
다만, 학회에 기재된 수료과목으로는 방법론/건강심리학/심리평가/심리치료를 이수해야 한다고 하던데.. 건강심리학 수업은 차마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수련 이수과목으로 다른 과목이 대체인정될수는 없는지요..?
다만 학부때 수강한 건강심리 관련 과목으로는(주관적인 견해입니다ㅠ) 정신건강론, 현대인의 정신건강 정도가 있습니다..
혹시 이수과목들은 인정 될른지요?

2. 의료기관 1000시간 수련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2011년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을 위해 1년동안 병원에서 수련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지요?
관련하여 또 궁금한 사항은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위해 병원장면에서 전문가 수련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중복으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공개사례 발표를 2회 해야하며, 전문가 두 분을 모신 공계사례발표 자리에 10회 참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부분 관련하여서도 상담심리1급 취득 과정중에 해야하는 공개사례발표 부분 역시 중복 인정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답변
1. 이수과목은 대학원 이상의 과정의 과목만 인정이 되며 대체인정과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청강도 인정이 가능하십니다. 청강시 강사와 수련감독자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수련등록 이전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수련시간 중복은 건강심리전문가인 수련감독자가 있으시면 가능하십니다.
3. 중복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공개사례발표에 건강심리전문가 두 분 이상이 참석하신 발표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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