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심리학회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학회 사이트의 건강심리전문가 소개에 제 2장 자격규정 제7조 건강심리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수련 관련 시행 세칙 등 다른 메뉴에서는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고 건강심리전문가에 대한 내용만 나와있습니다.
현재 건강심리사에 대한 수련 및 자격시험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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