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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심리전문가(수련문의)] 수련내용보고문의
작성자 :
박유리
작성일 :
2016.03.24
조회 :
1637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학교 응용심리 전공하였고 2016년 2월에 졸업한 박유리라고 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  수련내용보고에 대해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수료보고와 수련내용인정 혼동

임상심리학회는 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수료보고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건강심리학회 공지사항을 봤을때 건강심리학회에서는 수료보고의 의미가 건강심리전문가의 수련을 모두 완료할 경우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심리 전문가의 수련과정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이므로 대학원 1,2학기에 대한 내용을 작년에 수련내용보고를 하였듯이 3,4학기에 대한 수련내용을 올해도 수련내용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즉, 건강심리전문가의 수련시간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졸업한 대학원생은 수료보고가 아닌 수련내용 보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2. 대학원 과정 중 수련인정 시간이 대학원 과정 중 수강한 과목의 1학점당 17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인정되는 과목이 제한적인지 궁금합니다. 2년동안 수강한 과목은 인지치료, 정신병리,고급심리통계,건강심리학, 신경심리평가, 중독과 인지, 자기조절과 발달심리학, 심리평가, 중독평가 및 개입, 고급상담이론, 임상실습 입니다. 인정되는과목과 인정되지 않는 과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건강심리평가 기록란에 혹시 대학원 과정 중  내담자를 대상으로 심리평가와 심리치료를 진행한 경우가 있다면 인정 될 수 있나요?

대학원 과정 중 건강심리전문가인 교수님께 지도받으며 심리평가와 심리치료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4.종합평가와 건강심리평가 기록란이 구별되어 있는데 서로 구분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대학원 과정 동안 종합평가를 진행한 사례가 2명 있다면, 종합평가에 2례만 기록하고 건강심리평가에는 기록하지 않는 건가요?

 

5.학회발표는 건강심리학회에서의 구두발표 및 포스터 발표를 했을 경우 그 횟수를 기록하면 되는 건가요?

 

6. 대학원 과정 중 건강관련하여 스터디를 진행했을 경우 혹시 그것에 대한 시간을 따로 인정해주나요?

예를들어 건강심리전문가인 교수님의 지도하에 건강심리 관련 스터디를 매주 진행한 경우 그 시간을 계산하여 대학원 내 이수시간으로 추가적으로 기입을 해도되는지요~? 

문의 답변
1. 네. 수련내용보고가 맞습니다.
2. 수강인정과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3.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건강심리평가의 하위란이 종합평가입니다.
건강심리평가에 종합평가 내용을 모두까지 합하여 기입해주시고 아래에 종합평가내용을 따로 기입해주십시오.
5. 네. 맞습니다.
6. 수련감독자의 감독아래 진행한 것이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