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과정인정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학회발표 부분에서, 2022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의 포스터 발표를 하였는데 임상분과 분야로 발표한 부분도 1회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사례회의 참석 부분에서, 참석 확인을 지도전문가가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때, 지도전문가가 같이 참석을 안해도 확인만 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학회연수평점 부분에서, 2022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의 연수평점은 어떤 분과분야의 강의를 들었느냐와 상관없이 명시되어있는대로 12.5점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