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2년간 미납회비를 한국심리학회홈페이지 통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건강심리전문가 경력트렉과 관련하여 원서접수준비중인데 작년 안내에 3년간 회비를 완납하여야 하는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싸이트상으로는 2년간 회비만 납부할 수 있어서 나머지 1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더하여 12월 중에 건강심리전문가 경력트랙에 대한 메일을 발송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회비를 미납해서 그런지 메일받은 내역이 없는데 관련하여 안내메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신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