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수련생 이유빈이라고 합니다.
건강심리학회 수련내용보고 수정관련 문의드립니다.
2015년(석사입학)에 충남대-조성근 교수님 밑으로 수련 등록을 하고 2015. 2016년 수련내용 보고를 했는데,
연구실 내에서 스터디 한 시간이 포함되는지 모르고 이를 제외한 시간만 작성했습니다.
이미 보고된 시간(2015,2016)을 수정해야할 것 같은데 승인된 사항이라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번 2018년 2월에 졸업하고 3월부터 수련을 시작했는데 저희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는 건강심리전문가가 아니십니다.
시행세칙을 살펴보니 학회 인정 의료기관 및 수련기관에 대한 항목이나오는데, 상급대학병원의 경우 포함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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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인정 의료기관 및 수련기관
- 정신보건센터
- 학생상담센터
- 각 학교의 연구소
- 사설 상담센터
- 기관 소속의 상담실(강원랜드, 마사회 등)
- 사·공·국립 상담기관
- 보건소 등
- 기타 수련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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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행세칙 맨 마지막 부분
기타 수련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관이라는게 무슨뜻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기타 수련감독자라는게 임상심리 수련감독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심리전문가가 인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이런경우 모집보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 정리하자면,
1. 수련내용보고 수정방법
2.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증이 없는 임상심리전문가/정신보건 1급 전문가에게 수련을 받고 있을 시 건강심리전문가 수련 인정이 되는지(모집보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크게 두가지 입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