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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심리전문가(수련문의)] 수련보고 수정 및 모집보고 관련 문의
작성자 :
이유빈
작성일 :
2018.03.08
조회 :
1461

안녕하세요 선생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수련생 이유빈이라고 합니다. 

건강심리학회 수련내용보고 수정관련 문의드립니다.

2015년(석사입학)에 충남대-조성근 교수님 밑으로 수련 등록을 하고 2015. 2016년 수련내용 보고를 했는데, 

연구실 내에서 스터디 한 시간이 포함되는지 모르고 이를 제외한 시간만 작성했습니다.

이미 보고된 시간(2015,2016)을 수정해야할 것 같은데 승인된 사항이라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번 2018년 2월에 졸업하고 3월부터 수련을 시작했는데 저희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는 건강심리전문가가 아니십니다.

시행세칙을 살펴보니 학회 인정 의료기관 및 수련기관에 대한 항목이나오는데, 상급대학병원의 경우 포함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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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인정 의료기관 및 수련기관

  • 정신보건센터
  • 학생상담센터
  • 각 학교의 연구소
  • 사설 상담센터
  • 기관 소속의 상담실(강원랜드, 마사회 등)
  • 사·공·국립 상담기관
  • 보건소 등
  • 기타 수련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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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행세칙 맨 마지막 부분 

기타 수련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관이라는게 무슨뜻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기타 수련감독자라는게 임상심리 수련감독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심리전문가가 인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이런경우 모집보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 정리하자면, 

1. 수련내용보고 수정방법

2.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증이 없는 임상심리전문가/정신보건 1급 전문가에게 수련을 받고 있을 시 건강심리전문가 수련 인정이 되는지(모집보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크게 두가지 입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이유빈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련간사 복진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현재 수련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가 끝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강심리학회에서는 임상심리학회와는 다르게 모집보고가 따로 없으며,
1년 단위로 수련내용보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련간사 복진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