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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심리전문가(수련문의)] 수련 등록 자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김경민
작성일 :
2018.10.12
조회 :
1222
제 2 조 (수련등록 자격)
대학원 심리학과 및 건강 심리학과 관련된 학과에서 석사과정 재학 이상인 자로서 한국심리학회와 건강심리학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자만 수련등록을 할 수 있다.

로 나와 있습니다. 

 

학부는 심리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보건대학원 건강증진학과 재학 중입니다. 

'건강증진학과'도 2조에 있는 '건강심리학과 관련된 학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김경민 선생님.
건강심리학회 수련간사입니다.

우선, 답변을 늦게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하시는 대학원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 내용을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심리학과 관련된 학과가 아닐 경우,
수련관련 시행세칙 4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학원 수업에서 건강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수련과정에서 여러가지 제한된 사항이 있으실 것입니다.

해당 대학원 커리큘럼을 보내주시고자 할 경우엔, 수련간사 이메일(khp_edu2012@hanmail.net)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