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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심리전문가(수련문의)] 문의
작성자 :
이경란
작성일 :
2017.03.28
조회 :
136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1년차 수련내용을 보고하였고 이어 지난해 수련내용을

 

보고하려는 졸업생입니다.

수련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2017년 2월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럼 2016년 수련 내용을 보고할 때에는 학위에 재학이라고 보고를 해야 하나요? 

그럼 학위취득이므로 졸업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하고 우편으로도 보내드리면 되는건가요?

 

2. 졸업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수련 기관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고후에 다시 수련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해부터 수련 내용을 보고하면 되는건가요?
예) 2017년 2월 졸업 후 2018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되면
2019년 2월에 2018년 동안의 수련 한 것을 보고하면 되는 것인지?
그럼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학회 참석 등의 시간들은 언제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3. 제가 수련 시간을 인정받으려면 새로 수련을 들어가게 되는 곳의 수련 감독자가 건강심리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제가 그 동안 인정받은 수련 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4. 제가 지난 2016년 2월에 2015년 활동한 것을 보고 했는데
제가 잘못 입력한 것인지 지난 보고한 내용을 클릭해보니 2013년도 하반기 ~ 2014년 상반기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혹시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이경란 선생님.
안녕하세요.
건강심리학회 수련간사 복진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년 2월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럼 2016년 수련 내용을 보고할 때에는 학위에 재학이라고 보고를 해야 하나요?
그럼 학위취득이므로 졸업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하고 우편으로도 보내드리면 되는건가요?

= 2016년도의 경우 재학중이셨기에, '재학'이라고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수료보고시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졸업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수련 기관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고후에 다시 수련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해부터 수련 내용을 보고하면 되는건가요?
예) 2017년 2월 졸업 후 2018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되면
2019년 2월에 2018년 동안의 수련 한 것을 보고하면 되는 것인지?
그럼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학회 참석 등의 시간들은 언제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 네. 말씀하신대로 수련기관에 들어가게 된 해에 대한 수련내용을 그 다음해에 보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졸업하시고 수련기관에 들어가기 전까지(2017년 3월~2018년 2월)의 활동한 내용들 또한 2018년 상반기에 보고를 해주셔야 활동 내용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제가 수련 시간을 인정받으려면 새로 수련을 들어가게 되는 곳의 수련 감독자가 건강심리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제가 그 동안 인정받은 수련 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건강심리학회의 경우 지정된 수련기관 같은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새로 수련을 들어가게 되더라도 보통 석사재학 당시의 수련감독자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제가 지난 2016년 2월에 2015년 활동한 것을 보고 했는데
제가 잘못 입력한 것인지 지난 보고한 내용을 클릭해보니 2013년도 하반기 ~ 2014년 상반기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혹시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 저희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2015년 활동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셨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련간사 메일(khp_edu2012@hanmail.net)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심리학회
수련간사 복진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