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심리전문가 수련시간 및 연회비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시간이 " 석사: 3000시간 (연 1000시간; 3년) 이상 " 이라고 안내되어 있고,
수련기록부에도 1년차, 2년차, 3년차로 수련이수통계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수련 3000시간이 매년 1000시간씩 3년 안에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 해 수련시간이 1000시간이 되지 않고, 3년 이상이 걸려도 3000시간 이상이 충족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것인가요?
임상심리전문가와 같이 한 해 수련시간이 1000시간이 되지 않으면 당해 수련은 무효가 되는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2. 제가 한동안 수련 기관을 떠나있다가 작년에 다시 수련을 시작하였는데, 미처 2016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2016년도 수련보고 안내 메일을 받고서야 사실을 깨달았습니다ㅠㅠ
이 경우, 2016년도에 수련한 내용은 인정이 불가한 것인지요?
혹은 지금이라도 2016년도와 2017년도 연회비를 함께 납부하여 2016년도 수련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위 두 가지 사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