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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심리전문가(수련문의)] 곧 하반기(9월)에 있을 수련내용보고/수료보고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김분옥
작성일 :
2017.08.30
조회 :
1572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 하반기(9)에 입학하여 2017년도 상반기(2)에 졸업하게 된 김분옥이라고 합니다.

 

지도교수님이자 건강심리 전문가/수련감독자는 조성근(91) 이시며, 현재도 저널 투고를 준비 중에 있어 계속해서 수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졸업후 바로 취직을 하게되어 상반기 수련내용/수료보고를 제때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에서야 제대로 시간과 기타 보고를 하기위해 수련세칙 및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수련을 개시할 당시에는 건강학회 홈페이지가 현재와 같이 개편 전이고 개편되는 기간이 겹쳐있어 일부 입력 시스템이 다르기도 했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해서 현재 남아있는 기록은 1년차 등록만 되어있는데, 정작 2014년도 하반기에 수련등록카드를 제출했던 부분은 수련등록사항에 미등록 되어 있더라구요..

 

당시 우편물을 발송했던 기록이 있으며, 박준호 교수님께서 대전대학교에 재직중이실 때 발송했습니다.

 

또한 현재 홈페이시 시스템 (기록/등록부분) 상으로는 한번 기록하여 등록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누락되었고

어디에 해당하며 수련내용보고가 각 항목당 몇시간씩 인정되는지 정확한 세칙에 표기된 바가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원 학점 인정과목의 세부적인 과목명의 예시나 포스터/구두 발표시 인정되는 시간 등)

 

해서 곧 있을 하반기에 사유서/심의서를 제출하더라도 문의와 등록이 폭주하기 전에, 현재의 상황을 미리 보고, 상의드려 수정과 준비를 위해

문의남깁니다.(사전에 학회 연락처로 문의드린 바 있으며, 통화자께서 Q&A에 자세한 요청을 요구하셔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1) 현재 수련등록 기록이 남아있지 않음

2) 수련내용보고에 어려움이 있음(항목별 시간계상, 2년차 등록 누락 등)

 

더불어,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과 함께 3000시간(3년 이상)의 수련내용시간을 증명해야 하는데, 수련을 안하는 기간의 제한 연도가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건강학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점 매우 감사드리며, 시일내에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김분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건강심리학회 수련간사 복진배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어 죄송합니다.

홈페이지가 리뉴얼되면서 2015년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련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선생님을 포함한 2015년도 이전에 우편으로 제출하신 수련등록카드의 경우 홈페이지엔 업로드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따로 보관하고 있으니 염려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상에 한번 등록한 후에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련보고 시에 등록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지요?
말씀하신대로 등록한 파일은 수정이 어려우며, 재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재등록을 해주시면 가장 최근의 것만을 남기고 이전에 등록하신 것들은 저희가 직접 삭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련내용보고와 관련하여, 항목별 시간 계산은 홈페이지의 '수련관련 시행세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원 학점 인정과목의 세부적인 과목명
→ 말씀하신 부분이 건강심리관련 이수과목(3과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시행세칙 제8조 6항의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수련’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요? 이 경우 이론 교육은 1학점 당 17시간을, 실습과목은 실시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 가능한 과목명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이 건강심리관련 이수과목(3과목)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면, 즉 시행세칙 제4조(대학원 과정에서 건강심리관련 과목 이수학점)를 말씀하신 것일 경우, 저희에게 해당 과목에 대한 학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인정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포스터/구두 발표 시 인정되는 시간
→ 포스터 및 구두 발표의 경우, 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횟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련을 안하는 기간의 제한 연도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경우 따로 정해진 제한 연도는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셨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수련간사 이메일(khp_edu2012@hanmail.net)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련간사 복진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