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심리전문가 수련 중인 신지연이라고 합니다.
수련보고 내용 중 학회인정 공개사례회의 참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 1년 간 참석한 사례회의는 다음과 같은데,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1. 한국임상심리학회 사례회의 1.5시간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이수평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건강심리전문가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1.5시간 전부 인정이 가능한지요?
2. 한국임상심리학회 산하 정신병리연구회 사례회의: 3시간 -> 1.3시간 인정이 맞는지요?
3. 한국임상심리학회 산하 신경심리연구회 사례회의 2시간 -> 1시간 인정이 맞는지요?
위 세 가지 사항의 수련 인정 여부 및 인정시간을 여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