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 하반기(9월)에 입학하여 2017년도 상반기(2월)에 졸업하게 된 김분옥이라고 합니다.
지도교수님이자 건강심리 전문가/수련감독자는 조성근(91호) 이시며, 현재도 저널 투고를 준비 중에 있어 계속해서 수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졸업후 바로 취직을 하게되어 상반기 수련내용/수료보고를 제때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에서야 제대로 시간과 기타 보고를 하기위해 수련세칙 및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수련을 개시할 당시에는 건강학회 홈페이지가 현재와 같이 개편 전이고 개편되는 기간이 겹쳐있어 일부 입력 시스템이 다르기도 했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해서 현재 남아있는 기록은 1년차 등록만 되어있는데, 정작 2014년도 하반기에 수련등록카드를 제출했던 부분은 수련등록사항에 미등록 되어 있더라구요..
당시 우편물을 발송했던 기록이 있으며, 박준호 교수님께서 대전대학교에 재직중이실 때 발송했습니다.
또한 현재 홈페이시 시스템 (기록/등록부분) 상으로는 한번 기록하여 ‘등록’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누락되었고
어디에 해당하며 수련내용보고가 각 항목당 몇시간씩 인정되는지 정확한 세칙에 표기된 바가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원 학점 인정과목의 세부적인 과목명의 예시나 포스터/구두 발표시 인정되는 시간 등)
해서 곧 있을 하반기에 ‘사유서/심의서’를 제출하더라도 문의와 등록이 폭주하기 전에, 현재의 상황을 미리 보고, 상의드려 수정과 준비를 위해
문의남깁니다.(사전에 학회 연락처로 문의드린 바 있으며, 통화자께서 Q&A에 자세한 요청을 요구하셔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1) 현재 수련등록 기록이 남아있지 않음
2) 수련내용보고에 어려움이 있음(항목별 시간계상, 2년차 등록 누락 등)
더불어,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과 함께 3000시간(약 3년 이상)의 수련내용시간을 증명해야 하는데, 수련을 안하는 기간의 제한 연도가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건강학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점 매우 감사드리며, 시일내에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