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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심리전문가(수련문의)] 전문가 과정 문의
작성자 :
이하늬
작성일 :
2017.03.13
조회 :
1341

안녕하세요?

수련과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1) 우선 수련 과정 내에서 논문을 투고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논문은 꼭 건강심리학회에만 투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심리학회지 안에 있는 다른 임상이나 상담등등에 투고해도 되나요?

 

2)사례발표를 2회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례 발표를 했을때 인정될수 있는곳은 어디인가요?

 건강심리학회 내에서만 인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상심리학회 지부내에서 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3)또한 학회인정 공개사례발표 참가 10시간+학회연수 30시간+사례회의 참석 30시간+ 학회발표 1회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학회는 모두 건강심리학회인가요? 아니면 한국심리학회에 소속되어있는 다른 학회도 포함인가요?

또한 학회발표 1회라는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나요?

 

4)윤리교육은 건강심리학회에서만 개최한것을 인정하나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드립니다.
이하늬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련간사 복진배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논문 투고는 건강심리학회에 투고하신 것만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2. 사례발표의 경우, '건강심리학회' 뿐만 아니라 '건강심리전문가 2인 이상과 청중 10명 이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3. 3번에 문의하신 사항들도 2번과 마찬가지로 '건강심리학회'이거나 '건강심리전문가 2인 이상과 청중 10명 이상인 곳'이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회발표'라는 것은 건강심리학회에서의 포스터 및 구두발표를 의미합니다.

4. 윤리교육은 다른 심리학회에서 개최한 윤리교육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련간사 메일(khp_edu2012@hanmail.net)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